‘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 란?
’언어폭력 없는 기업(기관)‘선포 및 실천 사례를 통한 인식 형성 및 문화 형성 등 ’언어폭력 없는 기업(기관)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또는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인증 부여.
모범적 실천 기업(기관) 중 우수 기업(기관)에 시상.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4. 08. 05(월) ~ 09. 30(월) 17:00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best@ips.or.kr - 문의 : 윤경ESG포럼 사무국, 02-360-0707
- 결과발표 : 2024. 11월(예정)
- 인증심사 비용 : 300,000원(삼십 만원)
- 인증패 제작 및 ’언어폭력 없는 사회‘ 활동 운영비
제출서류
-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언어폭력 없는 기업' 체크리스트 대표응답서 1부
- 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선정절차
- (1차) 공적서류 서류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서 평가
- (2차) 인증위원회 : 최종 인증기관 선정
인증 기준
- 인증통과기준
- 다음 영역에 기준하여 공적 작성
영역 | 세부 내용 | 배점 |
I. 체크리스트 | - 준법경영 담당자 1인이 대표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준법경영 담당자가 없을시 CEO의 판단하에 대표 1인을 선정. |
50 |
II. ‘언어폭력 없는 기업’문화 및 활동 | -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선포 -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 - 활동 예시 : ‘언어폭력 없는 날’선정, ‘언어폭력 없는 부서’ 캠페인, SNS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안내 등 |
50 |
총점 | 100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인증 기업 특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발표하여, 시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고,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인증 우수기업 중 선정하여, 시상 및 기업 방문 행사 추진
- 인증 기업 전체 대상, 인증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