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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 란?


’언어폭력 없는 기업‘ 선포 및 실천 사례를 통한 인식 형성 및 문화 형성 등 ’언어폭력 없는 기업 만들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도의 예시

  • ‘언어폭력 없는 기업’ 체크리스트: 기업 내 임직원 대상 체크리스트 진행을 통한 현 기업의 지표 점검 및 ‘언어폭력 없는 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성 설정.
  • 언어폭력 없는 기업’ 문화: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 문화, 환경 조성 노력,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 관련 직원 의견 파악 및 요구 반영, 직원의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식 형성 등
  • ‘언어폭력 없는 기업’ 활동: 체크리스트 점수 기반의 기업내 요인 분석 통한 개선 방향 계획 및 추진, SNS 활용 캠페인 문화 형성, 언론보도 등 통한 사회적 인식 형성,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 선포, 우수 부서 시상 등


title_h6신청기간 및 방법
  • 활동기간 : 24.07.22(월) ~ 09.30(월) 17:00
  • 신청·접수기간 : 24. 08. 05(월) ~ 09. 30(월) 17:00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best@ips.or.kr (문의: 사무국, 02-360-0707)
  • 결과발표 : 2024. 11월(예정)
  • 인증심사 비용 : 300,000원(삼십 만원)
    - 대상 : 심사를 통한 인증패 수여 해당 기업
    - 사용 목적 : 인증패 제작 및 ’언어폭력 없는 사회‘ 활동 운영비
title_h6제출서류
  •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언어폭력 없는 기업' 체크리스트 대표응답서 1부
  • 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시)
  
공적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다운로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title_h6선정절차
  • (1차) 공적서류 서류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서 평가
  • (2차) 인증위원회 : 최종 인증기관 선정
title_h6인증 기준
  • 인증통과기준
    - 다음 영역에 기준하여 공적 작성
영역 세부 내용 배점
I. 체크리스트 - 준법경영 담당자 1인이 대표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준법경영 담당자가 없을시 CEO의 판단하에 대표 1인을 선정.
50
II. ‘언어폭력 없는 기업’문화 및 활동 -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선포
- 기업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
- 활동 예시 : ‘언어폭력 없는 날’선정, ‘언어폭력 없는 부서’ 캠페인, SNS 내 ‘언어폭력 없는 기업’안내 등
50
총점 100

title_h6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title_h6인증 기업 특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발표하여, 시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고,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인증 우수기업 중 선정하여, 시상 및 기업 방문 행사 추진
  • 인증 기업 전체 대상, 인증패 제공
title_h6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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