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2호] 윤경SM포럼: 6월 정기모임 & 윤경CEO클럽 제44차 정례모임 강연 내용 - 청렴한 사회를 위한 동행 | ||
발간일 | 2015-07-14 | 첨부파일 | 윤경SM포럼.jpg |
[윤경SM포럼: 6월 정기모임 & 윤경CEO클럽 제44차 정례모임 강연 내용] 청렴한 사회를 위한 동행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6월 1일 『청렴한 사회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윤경SM포럼 6월 정기모임과 윤경CEO클럽 제44차 정례모임이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부패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인 손실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차원에서도 엄격한 수준의 윤리경영 준수와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반부패3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청렴과 윤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연사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법제화를 추진하며 국가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동안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국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반부패 윤리경영의 필요성, 국내외 주요 사례, 2015년 상반기 반부패 3법 주요 내용과 제정 추진 사항, 사회 전반의 인식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총 175개국 중 43위(아시아 국가 중 6위)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와 투자 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산한 부패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전세계 GDP의 17%로, 이는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를 합한 국가 예산과 상응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부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책추진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점에서도 비금전적인 손실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6위인 반면 기업 윤리경영은 95위로 나타났으며,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에 따르면 아시아국가 부패지수의 경우 한국 종합순위는 9위인 반면 민간부문은 15위로 나타나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공공부문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호감지수에 따르면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은 21.9점으로 여타 부문의 평균 종합성적에 반도 안 된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전유물로 여겨진 ‘청렴과 윤리’가 이제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부각되고 있고 윤리적인 기업이 존경받는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윤리경영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 셋째, 한국 사회의 청렴성 향상 정책으로는 반부패 3법이 있으며, 반부패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청탁금지법)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등의 필요성에 따라 2015년 3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15가지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외에 직원이 속한 법인 등도 처벌하는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민간부문 신고자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환수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을 부정 청구나 수령할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환수액의 몇 배를 징벌적 의미로 추가로 청구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제정은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 개선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반부패 3법의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청렴성 제고와 반부패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영은 연구원 (yejang@i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