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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발간일 첨부파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규제 및 산업의 변화

정기택 교수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본원의 병원경쟁력연구센터는 지난 6월 25일(금) 서울클럽에서 제2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Healthcare Competitivenes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의 박용현 대표(서울대학교 의과대학)와 이철 운영위원장(연세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규제 및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여 주셨습니다.

 

WTO와 관련된 의료시장의 개방

정기택 교수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의 협상과정 및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교수는 WTO DDA와 관련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이슈는 선진국의 유보적인 입장과 의료인력의 교류 및 의료법인의 설립의 허용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구분 지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교수는 한국 의료시장의 개방은 국내 영리법인병원의 인정, 민간보험의 적용,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과 같은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하면서, 본 포럼에서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특히 쟁점화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의 인정여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주었습니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의료시장개방 - 영리법인관련 이슈

정교수는 한국 의료서비스는 소유 형태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은 다시 영리 의료기관과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리 의료서비스는 개인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만 제한되고 있으며, 대형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영리성 추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의료기관이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한다는 것은 곧 외국기관 및 의료인들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외국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설립허용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교수는 외국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진출과 관련하여 출자의료법인과 주식회사형태의 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주었습니다.

 

우선, 출자의료법인이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한 형태이지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영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절충형태로 의료제도변화의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형태의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의료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장벽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즉 공공병원이 10%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형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특히 기존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전환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의료시장개방 - 민간의료보험관련 쟁점

정교수는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특구법 상 특구 내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조항의 예외에 속한다는 점에서 특구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교수는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주요 보험사들이 의료보험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며, 정부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정책, 보험료 결정방식, 가입자 및 보장항목 제한 및 보장기간, 심사평가 및 지급체계의 구축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시장개방 관련 변화의 특성과 대응방향

본 포럼을 마무리하며 정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은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기존의 틀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의료산업의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산업적 속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동북아 의료허브구축이라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기택 교수를 모시고 진행된 이번 강연은 의료시장개방이라는 변화에 속에서 영리법인 관련 이슈와 민간의료보험 쟁점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반유미 연구원 ymba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