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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경쟁력 연구센터: 제2회 병원경쟁력 포럼
발간일 첨부파일

21세기 보건복지 부문 입법 추진현황 및 계획-김홍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 25일(금)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2회 병원경쟁력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21세기 보건복지 부문 입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가 복지분야에 비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를 위해 2003년 보건복지위원회는 7가지 입법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강력한 시행과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름뿐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각종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공공의료강화와 보장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소병원 위상재정립을 통한 의료체계의 개혁-중소병원육성지원법
중소병원이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서나 공공의료체계의 부족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소병원에게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장기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공공의료체계로 편입시켰으면 합니다. 경영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합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조차 일방적인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적극 추진과 경영투명성 확보-의료법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수요자중심의 의료로 전환시킨다는 관점의 전환이 배경에 깔려있는 중요한 정책변화과정중의 하나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시의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참여정부 5년 안에 시행될 것이나 정부의 추진의욕이 부족합니다.
4. 건강보험 재정통합-국민건강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재정분리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유예법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체출 요구권-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단체에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가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변동내역을 공단에 월1회씩 제공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연계하여 보험재정이 잘못 지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의료분쟁조정법
13대 국회에서부터 지난한 논쟁이 있었고, 의료계에 있어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지만 조정전치주의제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성격,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기금 구성, 형사처벌특례조항 등 핵심적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생명윤리법의 시행과 생명윤리의 확보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생명존중의 이념과 마인드(mind)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써 이해해야 하며, 생명윤리법에 관해서는 종교계에서 주장하듯이 너무 엄격하게 과학기술을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국회 상원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홍영진 연구원(연구본부) yjhong@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