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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한기업 강한국가 :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 조성방안 - 한국기업의 외부적 환경 분석
발간일 첨부파일
I. 서론

최근의 국제정세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의 몰락, 세계유일의 정치?군사대국 미국의 출현이라는 큰 변혁이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EU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일본주도의 경제권 형성 등 삼극체제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WTO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자유무역체계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을 맞이하여 세계각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목표가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각국이 경쟁상대국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자국 상품의 제품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재원 조달,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 산업구조는 자본집약화, 정보집약화, 기술집약화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새롭게 중요시되는 이들 생산요소의 부존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과거보다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 단순기술보다는 복합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뛰어나 경영성과를 보이기 위한 세계각국 기업들의 노력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들은 핵심역량의 확보, 자기변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기업 국제화의 적극적인 추진 및 조직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단행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 이들은 기업간 협력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화, 글로벌化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는 더 이상 글로벌化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 경제내부에서 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오히려 이를 경제성장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많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강한 국가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강한 산업을 다수 육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강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각각의 산업 안에 강한 기업을 다수 키워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

1.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시각

우리의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아직도 과다한 정부의 규제들과 시장개입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정부는 재벌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재무관리 사항인 부채비율 등을 직접규제하며,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합병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할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업 경영권의 문제에도 직접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그 일례가 최근 대한항공의 CEO교체이다.
정부는 관 주도로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경제가 비슷한 시점에 외환위기를 맞았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휠씬 빨리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도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정부의 공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운영자금이 끊기고 원자재 수입의 길이 막혀버린 최악의 경영여건 하에서도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흑자기조를 성사시켜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에 섰던 우리 기업들의 큰 공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시각도 앞으로는 기업을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열악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의 순기능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개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간에 공정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관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스스로 직접적인 시장개입의 한계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경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식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실효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익을 꼼꼼하게 따져서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기업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제공되지만 결과의 평등은 누가 책임질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동기유인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성과 중심 보상제 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강한 기업 경쟁력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2. 대기업집단들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최근, 기업경영 컨설턴트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에 대해서 기업활동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진국 경제의 관행에 맞추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들은 어느새 일반인들의 눈에도 급변하는 현대 시장경제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덩치만 큰 비효율성의 상징으로 전략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이미 국내의 일부 최고 경영자들은 주요 산업 몇 개에만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열사를 매각하고 그룹을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계에 이러한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경영 컨설턴트들이 선호하는 업종전문화 전략은 서구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개도국 상황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선진국들은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반면, 개도국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가 미비된 경우가 많다. 전문화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효과적인 금융기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효과적인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없이는 고도산업 사회에 필요한 숙련 기능인을 확보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예측이 쉽지않은 정부정책의 방향은 더욱 더 개도국에서의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경제는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장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아직은 충분히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상응하는 시장실패의 세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러한 시장실패 속에서 개도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은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고자 노력한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생산, 자본, 노동시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적응하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 해당국가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한 형태가 한국, 인도, 동남아, 남미 등지의 대기업집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무시된 채 대기업집단들이 거의 무조건적인 비난만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업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도국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제도권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 기능들을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대기업집단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부 자본 조달이 유리하다. 또한 이들은 내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들의 자본조달 능력은 신규 사업의 일차적 자금원이 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중소규모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우위에 서 있다.

3.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최근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 실패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4,000억원에 달하는 사재를 출연하도록 하는 문제가 거론중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 보도는 각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기업인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재출연 논쟁이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삼성그룹의 자동차 사업 진출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경영자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자사 주주들에게 추궁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품업체 경영자가 협력사가 되겠다고 결정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부품업체 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부품업체 경영자가 추궁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다. 만약 이번에 사재를 출연하도록 강요한다면 정부가 민간기업인의 개인재산까지 손을 댄다는 그룻된 인식을 국내외에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책임경영을 강조한다는 차원보다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잘못 국내외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의 의욕저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실물부문 투자기피 등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가 우선된다면, 그리고 여론재판식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업인들의 사업의욕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에 대한 독려가 아니라, 강한 기업, 강한 국가 육성노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이 자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금융기관도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기업체의 부채비율이 얼마이더라도 문제삼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 그 기업의 과거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이 왕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투자의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경영자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설비투자와 고용증대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의 투자의욕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당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차입경영을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즉, 부채가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급격히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정부규제는 업종별 특성, 기업별 경영능력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영위하는 사업의 위험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그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사업자체의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비율이 이렇듯 높은 이유도 왕성했던 투자의욕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유망한 신규업종에의 진출, 생산설비 확충, 기존 업종에서의 영역확장 등 다양하다. 차입경영에 대한 규제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기업성장의 둔화, 산업구조고도화의 지연,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능력 저하 등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차입경영의 직접규제는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둔채 표면적인 증상만을 치유하겠다는 성급한 발상이다. 차입경영을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부채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1960년대 초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은행들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산업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산업이나 기업이 반드시 국제경쟁력을 갖거나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패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상호경쟁을 외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IMF의 날카로운 지적을 고려한다면, 향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부문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기업을 공정하지만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줄 수 있고 반대로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상환능력은 있으나 사업자체의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고금리의 자금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및 증자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만이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제품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자연히 차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식발행은 안되고, 대출은 괜챦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염려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자들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 개인별로 그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판단능력이 정부보다 못하다고만 믿을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부도방지협약이나 법정관리제도 같은 기업 부도유예제도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 또는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부도를 유예시켜주는 것은 기업경영의 실책을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넘기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의 실책을 범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4. 소액주주운동의 확산

1997년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보다는 소수에 불과한 지배주주를 위하여 회사를 파행적으로 경영하여 왔다는 비판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도의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도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참여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외이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상법개정공청회를 걸쳐, 1998년말 소수주주권과 관련된 상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이러한 소액주주운동의 진정한 수혜자는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포기하고 대신 자기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도록 행동하기를 원하는 학자, 사회개혁론자, 그리고 규제당국자들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조항들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자들 또는 사회개혁론자들이 원하는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니엘 피셸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이 실익은 없이 손해만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그토록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소액주주들의 경영간섭은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피셸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이 결국 사회개혁론자들이나 규제당국에 의한 경영개입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한다. 즉,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의 전횡을 막기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반대로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요즘들어 미국에서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조차 현행법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방차원에서 사적증권소송 개혁법을 제정, 변호사 주도의 제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

5. 준조세의 고통

지난 정부까지는 기업들이 겪은 준조세의 고통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1997년 599개 상장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무려 1조 8565억원 규모이다. 그당시 기업들이 연구개발비에 투자했던 금액의 41%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해에 총 1조 2000억원의 경상적자를 보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만약 준조세가 없었더라면 우리기업들이 그 해에도 흑자를 낼 수도 있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내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추가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아달라는 식의 요구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기업은 당연히 국가와 국민,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강한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준조세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비용은 기업만이 치루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도 되는 것이다.

6. 경제력집중 문제와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사를 살펴보면, 기술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희소자원과 시장기회를 선점해나가면서 경제력 집중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산업에서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실질생산력’의 규모증대가 오히려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소유행태나 시장행동 측면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경제력 집중을 단지 선악의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경제력 집중은 결국 한 나라의 시장 (domestic market)이 독점, 또는 과점 형태인지의 여부와 관계된 문제인데, 국가단위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독과점에 대한 정의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과점 논쟁은 그 의미가 급격히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할 부문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논의가 그것이다. 오늘날 제품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흑자도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에서 최근의 신용경색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현금결제보다 어음이용이 관행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거액의 어음이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얼마든지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기금을 조성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과의 직접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하여주기 보다는 외국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당당히 실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보완관계를 유도하면서 이 협력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쪽으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유통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려면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이른바 벤처 기업의 창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첫째는 세제문제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손실을 급여소득 등과 통산할 수 있도록 에인젤 세제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둘째는 장외시장 제도이다. 주식공개는 벤처 기업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목표점이 된다. 높은 리스크를 각오하고 벤처기업에 출자한 투자자가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외시장은‘마켓 메이커’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등 상당히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여러가지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아직은 취약한 벤처 캐피털이다. 종전처럼 창업한 뒤 상당한 규모로 기 성장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만 모집할 것이 아니라 창업단계에서부터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일관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전문경영인 양성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활력있는 벤처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기업가들이 초기의 실패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고 쉽게 재기하여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나라 경제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활력에 달려있다. 미래 기업의 경쟁력은 천연자원이나 토지, 값싼 노동력 보다는 지식과 기술, 창의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력, 안정된 기업경영 환경과 잘 구비된 사회간접자본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7. 아직은 미약한 가치창조 환경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은 부단히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 향후 경쟁우위 제고의 핵심 열쇠는 ‘지식’ (knowledge)이라는 사실이 많은 석학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지식경제의 엔진은 결국 기업이다. 그러나 회사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치창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경쟁적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창업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취약하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술 하나만을 믿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자금, 인력, 입지, 세금 등 제 문제에 있어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 이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스톱 지원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투자가, 즉 에인젤 (Angel)을 활성화하여 개인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에인젤 클럽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한 스톡옵션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인재확보를 돕기 위해서는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스톡옵션 관련법규의 정비 및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법규와의 조화를 통해 대내적으로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필요한 국제통상마찰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8.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미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마련,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문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 분야들이다. 그중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식의 사회적 교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평적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은, 한 국가 안에서 정부와 기업, 학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지식형성체제를 마련하여, 전문가 집단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문분야의 능력이나 보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공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소장 정보의 공개도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경쟁정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 거래소 설치를 통해 지식의 확산과 공유 및 시장화를 촉진하고, 기업 네트워크의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 감소추세의 기업의 연구개발(R&D)

1997년 말의 경제위기가 닥친 이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다투어 연구개발 투자, 시설투자,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였다. 1998년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8.4%나 감소하였고, 그 해 특허 신청수도 19.1%나 감소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인력도 사상 처음으로 8.5%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감소는 외국의 기술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의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면, 당장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후유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소된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경쟁력과 국내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저해한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 기업구조조정의 부담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분야,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 즉,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을 경쟁력 또는 잠재력이 높은 특정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의 동기부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톡옵션과 로열티 지급등을 통해 신제품 신기술 개발팀의 개발 동기를 높이는 것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투자감소에 따른 부족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축소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10. 확충이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국가 지식관리시스템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정보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식관리와 지식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정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음성,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전국적 통신시스템 등 정보전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 마인드 및 정보 통신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에서는 지식엔지니어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과정으로 지식엔지니어링을 교육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내에서의 기업 외부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한 기업, 강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급한 것은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운용 구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 또는 정부와 기업사이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그동안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어느정도 사실이기는 하나 이러한 관점은 정부정책만이 독립변수로 간주되고 또 다른 주체인 기업의 전략이나 국제경제의 영향 등은 최소화되거나 종속변수로만 취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외부적 환경 중에 가장 눈에 뜨는 부분이 정부의 개입과 각종 규제들이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창출되며, 지식기반구축을 통해 기업은 산업과,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지식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괄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부적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업의 업종다각화와 이에 수반하는 계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비효율적이라면 이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기업은 경영과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기업들은 무리한 다각화를 시도할 여력도 없게 될 것이고 경쟁력 없는 계열회사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경쟁적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근본적으로 정부가 비효율적인 기업경영을 견제하고 싶다면 기업인수, 합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실현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기업하기 좋은 신바람나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김정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