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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경쟁력연구센터: 병원경쟁력포럼
발간일 첨부파일 6면_사진.JPG

병원노사관계특징 및 개선방안/노민기 노사정책국장(노동부)

 

8월은 포럼의 휴월로 강연이 없었으며, 9월 26일(금) 제6회 병원경쟁력포럼에서는 노동부의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의 병원노사관계특징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대결관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배위주의 소모적인 단체교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노사개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사측의 투명한 경영과 노측의 건강한 노동운동이 대등한 위치에서 자발적 참여로 서로 협력하되 국민경제와 어려운 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노사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근간으로 3가지 정책목표를 세웠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즉 파업의 최소화가 첫번째 목표입니다. 파업을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는 동시에 자율영역을 확대하여, 정부는 그 역할을 줄이면서, 조정자 내지 심판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두번째 목표는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공무원 노조, 퇴직연금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 하는 등의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공무원 노조, 퇴근연금제의 도입, 비정규직 문제 등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병원의 노사관계는 병원업계의 비용 상승과 경쟁심화, 고객의 의식변화로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여파가 국민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 사업장 내에 60여개의 다양한 전문직종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자신의 속한 직종에 대한 소속감은 높으나 소속병원에 대한 소속감은 낮으며,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판단을 경영합리화와 정해진 규칙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직종간의 사회계층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어 노부관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되는 노동조합의 분규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결국은 개선의 주체는 경영진으로 특히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최고경영진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또한 병원업계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제조업에 비해 근로자들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서비스의 질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파업들을 관찰해 본 결과 병원산업은 다른 업종보다 이러한 특징으로 더욱 노무관리가 어렵고, 관리가 필요함에도 실제 노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나 인사관리 마인드의 결여, 노무관리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대한 인식이니 투자가 미흡한 반면 병원 노조의 대다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 있고, 교섭이나 쟁의행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성실한 대화와 잦은 접촉이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며, 둘째 병원 경영방식의 개선과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 노조원들의 요구사항 중 인간적인 대우가 중요하였음은 이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직종간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세심한 노무관리가 요구됩니다. 셋째, 직권중재에 의존하려는 경영진의 의식이 지양되야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내려지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강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처하는 경영진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만간 직권중재와 관련하여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필수공익사업분야에 있어 공익보호를 위해 최고업무를 유지를 의무화하고, 포괄적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입법화될 경우 보다 노무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럼은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며 교보생명보험의 신창재 회장님을 모시고, 병원의 ‘비전경영’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진 연구원 yjhong@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