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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1호] 연구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발간일 2008-07-01 첨부파일

[연구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의뢰를 받아 2007 12월부터 2008 6월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의 추진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투자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개요 및 분석결과

 

▶ 일반현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의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응용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령 검토, 주체별 현황, 지리적 환경 등의 생산요소조건과, 기존의 투자 환경,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시장수요조건,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조직, 재원, 인력 및 제주도의 인프라 현황 관련 및 지원 부문,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및 특징 분석과 국내외 환경 변화 등의 전략, 구조 및 경쟁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현황 파악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의 법령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4+1 전략·핵심산업 (관광ㆍ의료ㆍ교육ㆍ청정 1 + 첨단)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등 과거와는 여러모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사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및 투자진흥지구의 현황을 기반으로, 문헌, 선행연구 및 연구진과 관련 실무진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현지답사,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수한 점의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사례로는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송도 국제도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일반 현황, 개발 주체 및 투자 인센티브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타 지역에 반해, 근거 법령의 모호성, 투자업종의 제약,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발전 잠재력 저하, 투자 유인책 미흡,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 조성토지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해외사례는 중국의 쑤저우 공업원구, 두바이, 프랑스의 그랑모뜨의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등의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성과에 대한 원인평가 모델인 ser-M-P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있어 해당기관의 명확한 역할 구분, 개발 및 관리ㆍ운영주체에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정책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의 벤치마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인터뷰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투자자와 지정 예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 1월 10부터 2 22일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투자자들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결과,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 및 지원 비용과 관련한 인센티브, 투자 환경 내용에 따른 인프라,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 관리 부문으로 제안사항들을 요약하였습니다.

 

▶ 제도 개선()

투자진흥지구의 현행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 및 투자자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검토 작업도 이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의 규정 중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프라, 인센티브, 행정 절차,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의 각 문제점들에 대한 각각의 개정()을 제안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차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으로 나누어 제도 개선()을 수립하였습니다.

 

▶ 중장기 발전전략

제도 개선()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저조요인을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집객시설의 부족, 교통접근성, 높은 수준의 유틸리티 비용, 투자유치 방식, 편의시설 및 기타 부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ㆍ휴양, 비즈니스, 평화의 이미지가 조합된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전 제시와 이를 위한 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1단계 과제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된 제도 개선()을 확립하고, 2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 조성, 투자자 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의 투자유치 활동에 집중하여 투자활성화를 이룩하며, 3단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비전을 실현하는 동북아의 중심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의 시사점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의 제주특별법의 목적과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의 정의와 부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쟁력 제고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엽 연구원(sylee2@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