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ing,
Pioneering and Satisfying

 뉴스레터

제목 제5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한•미FTA 체결과 의료시장 개방
발간일 2006-12-29 첨부파일

한덕수 위원장(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前 경제부총리)

산업정책연구원(IPS) 의료산업경쟁력연구센터는 11월 24일(금)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제8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Healthcare Competitivenes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연사로 초청, 최근 우리나라 외교통상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간 FTA 체결과 이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
한덕수 위원장은 이날 강연의 모두에서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이미 세계적인 대세임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 70%에 이르는 소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불려져도 좋을 만큼 대외교역에 큰 비중을 두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강조, 세계 최대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FTA는 국내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미FTA 출범 이후 호주, 뉴질랜드, EU 등의 다수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FTA 외면할 경우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한 한덕수 위원장은 이어서 한∙미 FTA가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생산∙고용∙교역 및 해외직접투자 증대,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계기 마련, △국민 삶의 질 향상, △안보위협 완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효과는 산업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제조업분야의 수출 증가를 유도하거나 지금까지 저생산∙비효율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서비스부문에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에 성공한 싱가포르(교육허브), 태국(의료허브), 두바이(비즈니스 및 관광허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FTA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이웃들의 경험
한 위원장은 과거 국내외 FTA체결 사례를 설명하면서, 2년 전 체결된 한∙칠레 FTA의 경우결과적으로 협정 발효 후 1년 만에 대칠레 수출이 58% 정도 증가하였으며, 당초 324억원 규모로 추정되었던 국내 농업부문 피해액이 실제로는 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협정 상대국이었던 칠레 역시 2004년 미국과의 FTA발효 후 대미 무역수출이 활성화되면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었던 멕시코도 협정 발효 후 대미 수출, 무역수지, 투자유치가 증가하며, 10년간 안정적인 GDP성장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이날 강연에서 한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이 한•미FTA 협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그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의 많은 통상협상에서 쟁점 사항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가격수준과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제도적 측면 등의 제반 여건이 상이한 미국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을 상업적으로 요구할 만큼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협상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이 손상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반드시 유지할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의료산업 부분에서 미국측이 관심을 갖는 사항들은 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신약 등 품목 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독점권 인정,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하고 각각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측 요구에 대응하여 동 분야 협상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사항은 주로 ‘전문직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간호사 등 전문직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상호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단기적으로는 해당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 평가시스템 개선 및 전문직들의 대미 진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전문직 분야의 시스템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마지막 행사였던 이번 모임은 최근 국내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FTA에 관해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필요성, 그리고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2007년 새해에도 합리적 의료산업정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 연구원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