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ing,
Pioneering and Satisfying

 뉴스레터

제목 제6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대한 평가
발간일 첨부파일

안명옥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산업정책연구원(IPS) 병원경쟁력연구센터는 2005년 11월 25일(금)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6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명옥 의원을 연사로 초청,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에 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 평가

안명옥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이 방향성을 못 찾은 채 지난 2년여 동안 표류해 왔음을 지적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여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공공의료확충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과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발족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무회의의 의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안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상충되는 면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건당국이 이를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였으며,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적 정책결정만으로 추진되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민간의료부문의 참여

정부는 그 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의 근거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온 효율성∙형평성∙포괄성∙지속성∙질(質)의 문제가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의료 주도’에 의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결국 그 책임을 민간의료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의원은 강연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절반’의 정책에 그칠 뿐이며, 민간주도형 의료체계의 원죄는 정부의 정책방기에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부터 선행하는 것이 순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국내의료시장의 개방,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해결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 주도형 정책추진은 앞으로 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의 방향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관리의 공공의료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의 발전 속도나 질적인 효율성에 있어 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 상의 공공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발전이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부담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건강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방안」의 필요성과 영향력 면에서는 일부 공감하는 의견을 유지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21세기 보건의료 환경변화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틀을 껴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등 공공보건의료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 셋째,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기능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원칙을 명확히 할 것, 넷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료의 참여를 확대할 것, 다섯째,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

 

제4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마지막 행사였던 이번 모임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와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각급 민간의료기관의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포럼회원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2006년 새해에도 합리적 의료산업정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 연구원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