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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목 [2016년 4호] 윤경SM포럼: 11월 정기모임 & 윤경CEO클럽 제47차 정례모임 강연 내용 -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발간일 2017-01-12 첨부파일 윤경CEO클럽 47차 정례모임 & 11월 정기모임 뉴스레터 사진 (170102).JPG

[윤경SM포럼: 11월 정기모임& 윤경CEO클럽 제47차 정례모임 강연내용]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

 

지난 20161111일 윤경CEO클럽 제 47차 정례모임 및 윤경SM포럼 11월 정기모임이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 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사회의 부패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은 부패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가치관 변화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으로써 OECD 뇌물방지 협약(1997,5), UN 반부패협약(2003,10), G20 반부패 행동계획 및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전 세계에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을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맞물려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제재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신고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되면 청탁 금품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법률의 적용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각자 내기 문화의 확산, 소비의 건전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국민 71%가 잘된 일이라고 대답함으로써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반면에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우려도 존재했는데 일상생활의 과도한 위축, 화훼 및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의 피해 우려, 소극행정의 우려 등이 그 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운영을 통해 소극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조직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익숙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전하며, 양심과 상식은 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임계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부정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연을 끝마치셨습니다.

금번 11월 정례모임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간주되는 이 시점에서 윤경SM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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