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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3호]윤경SM포럼ㆍ윤경CEO클럽: 7월 정기모임 & 41차 정례모임 강연 내용-CSR 확산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발간일 2014-10-14 첨부파일 윤경SM포럼 7월정기모임& 윤경CEO클럽 제41차 정례모임.jpg

[윤경SM포럼ㆍ윤경CEO클럽: 7월 정기모임 & 41차 정례모임 강연 내용]

 

CSR 확산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홍일표 국회CSR포럼 대표)

 

지난 79일 『CSR 확산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라는 주제로 윤경SM포럼 7월 정기모임과 윤경CEO클럽 제41차 정례모임이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국회CSR포럼과 윤경SM포럼은 지난2월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의 CSR 경영 활동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CSR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국회CSR포럼‘이 작년 10월 국회 연구단체로 정식 등록하였으며 국회CSR포럼은 CSR정책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에도 앞장서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대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윤리경영이며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도 CSR활동 신청을 위한 사내 기준을 정해야 하며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CSR 활동 요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중견기업은 CSR 활동을 꾸준히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고, 중견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R 활동이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지원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기업의 기술경영, 문화경영, CSR 등의 경영혁신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홍일표 대표는 기업의 혁신을 중소기업이 자원(외부)을 투입하고, 유형에 따른 활동 및 교육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의 범위는 오슬로 매뉴얼의 4가지 혁신 외에 CSR, 문화경영 등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5가지 유형인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미지 혁신입니다. 보유한 마일리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정책자금의 지원한도와 보증비율 우대 적용 등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준법경영과 관련해서는, ‘경영상의 판단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며, 과거에는 기업 경영진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으로 기소되었어도 집행유예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고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사회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주주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할 때 법률가의 자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잘 활용하여 법에서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을 할 때 준법경영의 의미를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선주 연구원 (sjkim3@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