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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목 [2012년 2호]윤경CEO클럽: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12-07-17 첨부파일 [6월]제34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jpg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지난 6 27() 개최된 제34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이라는 강연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 7~8월 동안 대국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는 서두로 아래와 같이 부정청탁의 정의와 함께 법안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1.     부정청탁이란?

-       본 법안에서의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직무, 고용관계, 사회적 영향력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한 법령 위반 및 직위, 권한 남용과 같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어긋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부정한 의사전달 행위로 정의됨.

-       이는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 및 권익보호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2.     법안제정 취지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권익위법, 형법, 공직자윤리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행위의 근원적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화함

-       OECD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UN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소개

-       본 법안의 적용대상자: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부정청탁의 수수금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왜곡되는 경우를 막고, 부정청탁 관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청탁금지 규정 입법화

-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가 금풍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정한 직무집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금품수수금지 규정 입법화

-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방지: 공직자의 사익과 공적 의무간의 갈등이 정확히 인지되고 적절히 규제 관리되지 않으면 부패로 발전하여 정부의 도덕성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채택하고 제도를 운영

 

그 외 이러한 법안이 선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화에 대한 강조와 향후 정부입법절차 추진 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Q: 「형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규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있는지?

 

A: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부패방지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단일의, 포괄적이고, 명확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Q: 금품 등이 수반되지 않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A: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부정청탁 행위는 공직자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고질적 폐해다. 또한 최근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입법사례가 등장하였으나, 특정인 또는 특정분야의 부정청탁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통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에 의한 공직자의 직무왜곡을 막고, 청탁여부에 따라 직무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금지 규정 입법화가 시급하다.

 

Q: ‘이해충돌은 실제로 부패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닌데, 형사처벌은 과도하지 않은지?

 

A: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패행위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공정한 경쟁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관리, 방지하는 것이 부패방지정책의 핵심이며, 제정안에서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이원화하는 등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사는 청렴이 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을 기조로 본 법안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청렴한 경쟁력을 갖추어 자유롭고 신뢰 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수정 연구원(sjjo@ips.or.kr)